LG 외야수 이천웅, 인터넷 불법 도박 인정…구단 "책임 통감"
2023-04-14 14:45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야수 이천웅(34)이 구단과의 면담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를 시인했다.

LG는 14일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불법 도박 사건에 이천웅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차례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천웅이 12일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이천웅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즉시 통보했다. 향후 검찰 조사와 KBO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달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프로야구 A구단 소속 선수가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제보 속 선수로 이천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LG 구단은 “지난달 말 1차 면담에서 사실을 부인했던 이천웅을 KBO의 수사 의뢰 이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잔류군으로 보냈다”며 “이천웅을 잔류군에서도 자체 조사 및 면담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천웅은 지난 12일 불법 도박 행위를 인정했다.

LG 구단은 김인석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구단은 “KBO가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 이천웅 선수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과 관련, 수차례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선수 본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준법 및 인성교육 등 선수단 관리와 교육을 심층 강화해 KBO가 지향하는 클린베이스볼 정착에 더 노력하는 구단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향후 KBO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이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저지르면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해 제재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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