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2023-04-19 06:01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오는 21일부터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시작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지난해 12월 심사지표 개정 등을 거쳤다.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했고, 가족친화제도 실행 여부 평가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신청하는 기업들은 개정된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인증을 받게 되면 사전·사후 자문과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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