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압수한 메시지를 기초로 재정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대화가 담겨 있다. [광주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업체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A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1명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지역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총 289회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입찰 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들은 최소 3회부터 최대 39회에 이르기까지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교복업체 인근 학교별로 낙찰예정업체를 배분한 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투찰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투찰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방식을 활용했다.
입찰공고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면 학교에서 그 상한가 내 기초금액을 정해 공고한다고 한다. 투찰과정에서 이 기초금액의 –3~+3% 범위에서 투찰자들이 임의로 고른 복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진다. 이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인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30만원이고 투찰가격이 29만원이면 투찰률이 96.6%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담합 납찰시 평균 투찰률이 96.991%인데 반해 미담합 낙찰시 평균 투찰률이 77.254%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규모가 약 32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 입찰담합 규모가 161억원인데 미담합 낙찰시 예상 매출이 129억원 정도여서 그 차이만큼 부당이득이 생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상가 평균 23만7588원 정도의 교복이 담합으로 인해 평균 29만6548원으로 오르면서 학생 1인당 연 6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복입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와 함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의심된다”며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