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 침대 빼고, 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가중처벌한다
2023-05-09 13:59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침대, 욕실 설치 등을 못하게 제한하고 전국 단위의 합동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은 가중처벌하고, 성착취물이 감지되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 삭제하게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객실 내 잠금장치, 침대, 욕실 등의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OTT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방에는 청소년 출입금지를 적용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이 전국 단위 합동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점검이 방학기간, 개학 직후, 수능 이후 등에 이뤄졌는데, 중간고사 직후 합동점검도 추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사업주 대상으로 신·변종 유해업소의 판단기과 청소년 보호법 적용 행정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 기준을 구체화 해 알릴 계획이다.

최근 세간을 경악케 했던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검·경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조제·수수·투약·제공한 범죄자는 기소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범람하는 마약 거래·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는 현행 주 1~2회의 대면심의를 주 5회 가량의 서면전자심의로 바꿔 수시 단속 형태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 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마약 거래 탐지 역량을 높인다.

마약류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상담, 재활, 가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현행 3곳에서 내년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센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투약자가 교육·선도·치료에 적극 나선다면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사이버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하고, 위장수사 매뉴얼을 보완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감지되면,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원스톱 신고 ARS를 구축, 피해정보 삭제와 차단부터 수사 요청 등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마약류, 성착취물 등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내년부터 펜타닐 패치와 나비약(식욕억제제) 등 유해약물 접촉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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