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2% 교사 생활지도 역량 기대…‘아동학대 면책 조항’ 주장 힘 받을까
2023-05-16 10:01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 중에 학생이 교실 앞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며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모습.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앞으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되고, 해당 학생이 선도조치 받는 것은 물론 학생부 기재까지 될 수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최근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사례와 학교폭력 등을 계기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의 건의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한해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량에 대한 조사에서도 셋 중 한 명 꼴로 생활지도 역량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법령으로 명시했다. 올해는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내용을 보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여전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아동학대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맘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이어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이어갔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국민 셋 중 한 명 꼴로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교사 역량에 대해 31.6%가 생활지도 역량을 들었다.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학습지도 역량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높았고, 생활지도 역량은 4%포인트 가량의 차이로 두 번째 순위였다.

특히 초등교원에 대해 생활지도 역량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1%가 생활지도를 들어, 생활지도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으로 컸다. 초등교사에 한해서는 생활지도 역량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학습지도 역량(16.6%)보다 3배 가량이나 높았다.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역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32.7%로 가장 높았다. 생활지도 역량에 대한 기대는 23.8%로 그 뒤를 이었다. 고교 교사에 대해서만 진로·진학 지도 역량에 대한 기대가 49.1%로 두드러졌다. 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역량(19.8%)이나 생활지도 역량(9.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줄었다. 대입 등 진로에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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