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여 “포퓰리즘” 반발
2023-05-16 14:51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16일 야당의 단독 의결이 예고됐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는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 중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의무상환이 이뤄지기 전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를 원리금 상환을 졸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해당 유예 기간 동안 붙는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제도에 맞춰 해당 기간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자를 부과하고 이를 갚게 하면 이자 부담이 크다며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부담과 도덕적해이 우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층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여당 측은 단독 처리 움직임에 항의하는 뜻으로 상임위에 불참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의 청년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그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그럼에도 오늘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ICL(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