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나포 ‘정부 책임’ 소송에, 법원 “정부 보호의무 방임 없었다”
2023-05-24 06:41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들에 의해 나포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란에 나포됐던 우리 국적 화물선 선사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패소했다.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또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선사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선사 디엠쉬핑이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란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협의를 시도하고, 선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와도 나포 직전까지 항해 여부 및 선박 보안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선박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앞서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은 이란에 나포됐다. 이후 협상 끝에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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