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000만원 지급 계획
2023-07-18 15:28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희생자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원, 재난지원금 2000만원, 재난구호기금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피해액이 지정 피해액 기준을 넘어서 조만간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이같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은 127억원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인 9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시민은 부상 등급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금만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등을 비롯해 14개 항목에 대해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강물이 유입돼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은 17대가 침수됐다.



yg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