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학대 검거, 5년새 3배 늘었다…검거율 39%-불기소율 14%
2023-08-08 10:14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인이 사건’ 등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고, 주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문턱도 낮아지면서 최근 5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 3700여 건에서 2022년 1만20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허위·오인신고나 무혐의 처분 등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되지 않은 건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는 1만11970건으로, 5년 전인 지난 2018년 3696건보다 3배 확대됐다. 올해는 6월까지만도 6223건이 검거돼 이 추세로라면 전년도보다 또 다시 검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는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말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8년부터 1만 건대 초중반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1년 2만6000여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후에도 2만 건 중반을 유지 중이다.

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검거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네 건 중 한 건 꼴이었던 검거율이 2022년에는 47.2%까지 올랐다. 올해 6월까지는 43.3%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8~2022년 5년간 검거율은 39.4%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가 5년간 40%에 불과한 것을 두고 경찰청은 “허위·오인 신고도 상당하고,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무혐의 처분 된 경우도 있어 신고와 검거 건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불기소율’은 5년간 13.6%였다.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거하지 않은 미검거 사건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검거된 피의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이 14% 가량이라는 통계로 미루어 이 중 일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절대다수 비율을 차지했고, 2022년 기준 ‘부모’(1만630명)에 이어 ‘타인’(690명), ‘교원’(645명), ‘보육교사’(550명), ‘친인척(454명)’, ‘시설 종사자’(149명)이 뒤를 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전체 검거 건수 확대와 함께 교원 아동학대 검거도 늘어나 2018년 220명이던 학대 혐의 교원 수 2022년 64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모 학대 건수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강병원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무고성 신고 등 교권침해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대 위기 아동을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무고한 교사 등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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