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어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누리집(nie.re.kr/nie/pgm/edSpecies/edSpeciesList.do)에서 볼 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에도 노랑부리백로·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수원청개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5종이 서식하고 있다.
담비·삵·독수리·매·수리부엉이·금개구리·남생이·맹꽁이·쌍꼬리부전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도 서울에 살고 있다.
자연·인위적 위협으로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한 종은 1급으로, 자연·인위적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분류된다.
시도별로 보면 가장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분포하는 곳은 강원도(120종), 가장 다양성이 취약한 곳은 대구(17종)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보호와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서 해제되는 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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