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도 3배로 상향,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참여…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한다
2023-09-20 14:01


[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부터 향후 2년간 배출권의 이월 한도가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이 조성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쇄배출권의 전환기한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그간 배출권 가격변동성을 심화시켰던 규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시장 참여자도 확대돼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시장 참여도 추후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