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포착시 금융당국이 직접 자산동결 [투자360]
2023-09-21 10:01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4월 발생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위한 ‘칼’을 하나 둘 씩 꺼내고 있다.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가운데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포착시 자산동결조치도 당국이 직접 취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도 상향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거래(10년) 및 임원(상장사) 제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준비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를 제도로 수립하는 것이다. 가령 혐의계좌의 신규 금융거래를 막고 기보유중인 자산(금융상품 또는 예탁금)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법원 허가(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의거)를 받아 자산동결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동결 권한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혐의자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도입된 만큼 금전 제재 재원을 선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동결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도 보면 미국, 홍콩 등의 금융당국은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거래 신고시 포상금 지급도 확대된다.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며 익명 신고도 도입,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지출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 내실 있는 포상근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신고하도록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의 표준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를 감면해준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10년간 주식 등 신규매매 및 계좌 개설 제한 등 자본시장 거래가 어려워진다. 규율 위반자는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할 수 없다.

자본시장 4개 기관 간 상시 사건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 사전 전반에 대한 관리·협의가 가능해진다. 기관별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의 폭을 크게 확대한다.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정보(심리분석 자료, 조사결과보고서, 자조심·증선위 안건, 법원판결 내용 등)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게획이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도 개편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확률을 높이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작전세력 판단범위도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늘린다.

장기 주가 상승(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등), 상위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도 보완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심리방식·시장경보제도 등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시장감시 체계도 구축된다. 혐의 발견시 금융위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도 개편한다. 금감원의 경우 사건 유형별로 구분하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한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한다. 거래소도 시장감시부 및 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한다. 사전예방부도 신설, 사이버 감시·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며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연구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최근의 자본시장 환경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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