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목졸라 살해' 20대 징역 18년 vs 30대는 20년…차이난 이유는?
2023-09-21 15:30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 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벌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끝내 살인를 저질렀다"며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구매했으며 살인 이후 피해자의 귀금속을 챙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이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B 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4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범행 이후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했고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행각을 보였다.

B 씨는 이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지만,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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