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男’, 이번엔 ‘보복협박’ 檢송치…형량 늘 가능성
2023-09-29 09:42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놓고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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