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 단위 개편…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 자율화
2023-10-05 10:45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으로 낮아지고 소수점 배율 상장이 가능해진다.

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된다. 또한,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현재 ETF는 2배 이내 정수배율 상품만 상장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배 이내에서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ETN은 현행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됐지만,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이 자율화된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을 개발한 뒤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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