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만난 尹 “담임수당 50%·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
2023-10-06 17:0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일선 현장을 교사가 잘 아는 만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입장하며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취임 이후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마무리한 과정을 설명키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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