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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향후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A사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고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면, a부서는 이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100주를 잔고로 인식한다. 동시에 b부서도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해 A사 전체로는 실제보다 50주 더 많은 150주를 잔고로 인식하는 것이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소재 B사 역시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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