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해외 매매·전시 가능
2023-10-30 10:04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VIP 프리뷰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내년부터 제작 50년이 지난 근현대 미술품 중 생존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전시, 판매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났으며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이나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 해외 전시 등 문화 교류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나갈 수 있다.

미술계에선 이에 생존 작가의 일부 작품이 규제에 묶여 국제 아트페어(미술품 장터)로의 출품과 전시, 매매 등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기준 가운데 미술, 전적(典籍·책), 생활 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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