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쇼핑백에 넣어 창밖으로 던져놓고…“죽을 줄 몰랐다”는 母
2023-11-03 21:51


A씨가 지난 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이 비정한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쇼핑백에 넣어서 던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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