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월 990원’ 이준석 유튜브에 ‘빗장’…“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2023-11-08 11:4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한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참석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료 멤버십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채널 운영자에게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유튜브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유료 멤버십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이 전 대표 유튜브의 유료 멤버십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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