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볼 때 필수,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아무도 몰랐다…정체 ‘마약류’
2023-11-09 11:51


202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전 몸을 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공동취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이 목전으로 오면서 일명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소개되는 마약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마약류 하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인데 불법 판매·광고 등 게시물이 200건 넘게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험생 영양제’ 등 부당광고도 18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월 16일부터 동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200건이었다.

약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주된 부작용으로는 불면, 불안, 두통 등이 있다. 온라인 상에 불법 유통되는 제품들은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고, 개인의 임의로 복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제공]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182건 있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점검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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