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18번 처벌’ 50대 사기범 출소 한 달 만에 또 걸려…‘징역 2년’
2023-11-11 06:56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무전취식 등으로 18번이나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1달 만에 가게 수십 곳에서 또 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원어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통 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

A씨는 상습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무전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총 25차례 처벌받았고 이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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