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2023-11-14 16:51


통신요금 감면 기준[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알리는 문자(SMS)가 발송된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신청자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최고 50%까지 통화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5일부터 문자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정에서는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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