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마약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 강간은 안했다?…피해자는 기억 못해
2023-11-15 09:02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A 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 측은"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양은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했다는 판단이다.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오는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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