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비행기 문열려던 20대女, 얼굴 드러내…묵묵부답
2023-11-24 14:45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 출석을 위해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취재진은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 "마약은 언제 투약했냐. 탑승 전에 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A 씨는 답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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