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대북 독자제재…최초의 한미일호 공조[종합]
2023-12-01 11:05


북한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등 개인 11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했다. 최초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같은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지정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1일 “북한의 위성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및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번째 대북독자제재로, 현재까지 제재대상은 총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11명의 제재대상 중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를 조달하고 무기개발에 관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리철주(부국장) ▷김인범·고관영·최명수(소속)와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이 포함됐다. 북한의 한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도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공표했고, 6월과 9월 총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했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일호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지난 9월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가 실시된 데 이어 이번 제재로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

일본은 ‘김수키’를 포함한 기관 4개와 개인 5명에 대한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김수키는 우리 정부가 지난 6월2일에,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28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했던 대상이다.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한 대북제재를 단행했는데, 과거 우리 정부가 지정했던 대상들이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더욱 촘촘한 제재망을 형성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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