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 역대 최다…前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2023-12-14 10:23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이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의 명단이 공개됐다.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돼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병무청 제공]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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