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검사 ‘탄핵청원’ 제출
2023-12-26 1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65조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가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청원서 내용과 같이 검사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것이라면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탄핵소추 절차로 청원서가 지적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기 위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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