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
2024-01-08 08:48


서울 중구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중구민은 다른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무학봉체육관 등 7곳이다. 이들은 모두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2월 운영 프로그램부터 중구 주민이 우선 등록할 수 있다.

중구민 재등록 회원은 전월 19일, 중구민 신규회원은 21일, 타구민 재등록회원은 23일, 타구민 신규회원은 25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중구민을 배려한다.

중구민은 매월 19일과 21일에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3월 프로그램 접수 기간인 2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중구에 살지 않지만 중구에서 생활하는 학생·직장인·사업자도 우선 접수대상에 포함돼 중구민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현장 신청해야 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중구민이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중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중구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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