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2024-01-15 17:31


[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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