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서’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건 넘었다
2024-01-28 10:46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매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건물・집합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3만9059건이었다. 2만4101건을 기록한 전년보다 62% 급증한 규모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이 고금리로 버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도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보다 114.3% 늘면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으로 집계됐다.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보다 3배 늘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 부산이 105.4% 증가한 41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천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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