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원에 1억 주려 보니 세금 3800만원…부영이 택한 묘수는
2024-02-06 11:03


5일 출산장려금으로 2억원을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된 가운데,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증여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로 지급했을 경우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원은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에 해당해 세율 38%가 적용된다. 무려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보수가 아닌 상여금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부영은 회사가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인데 증여대상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원을 받는 직원의 자녀가 증여세 1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의 증여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상치 못한 편법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기부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령한 금액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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