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 현직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고발
2024-02-28 17:38


‘해병대예비역연대’(해병연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병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현직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 의해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해병연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과 기존 피의자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상당한 수사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판에서 김 사령관이 거짓증언으로 일관한 데 대해 경악했다며 ‘증인 김계환은 피고인 박정훈을 처벌하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해 분개했다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연대 회장은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에 있어 무죄라고 생각함을 전제로 여러 곳으로부터 압박을 받을테니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죄가 없다고는 당연히 말을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령관이 ‘부하인 박 전 수사단장이 잘못은 했지만,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처해달라’ 등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자신의 부하이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은 문제로 욕을 보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 사령관이 이 시점 해병대 수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병연대는 군검찰 조사기록과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 사령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상부의 수사축소 외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으며, 수사외압 관련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연대는 “현 상황에 몹시 안타깝다”며 “해병대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해병대가 정의롭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판을 방청하며 허위증언 시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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