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 체결·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가 공공 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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