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2024-03-20 06:24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땅속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맡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직접 사고를 낸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굴착공사를 진행한 A업체에 벌금 1000만원, 각사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시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한 뒤 A업체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다. A업체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9월, 5회에 걸쳐 굴착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와 A업체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인 없이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심은 포스코이앤씨에 무죄, A업체에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회 굴착 중 4회를 유죄로 보면서도 도급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확인 의무는 실제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인한 자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처벌하는 건 “민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업체에 대해서도 벌금액수를 1000만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회사 간 관계나 현장상황 등에 비춰보면 포스코이앤씨 역시 굴착공사를 지시·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업체로 상당한 책임을 진다”며 “A업체가 포스코이앤씨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도면을 전달받고, 조사의 위치와 범위·주요과업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게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가스배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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