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아파트·빌라도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
2024-05-29 11:16


올해 안에 50세대 미만의 꼬마 아파트, 빌라를 소유한 차주들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KB시세를 제공하던 국민은행이 정보 제공 대상을 50세대 미만 아파트·빌라까지 넓히면,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도 더 쉽게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되고,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중복으로 내야 했던 반환보증이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서비스 종료 시간도 밤 10시까지 늦춰져 퇴근 후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갈아타기, 총 20만여명이 평균 금리 1.52%포인트 낮췄다=금융위원회는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한 결과 약 20만명의 이용자들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누적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 수는 20만2461명이며,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의 총 규모는 10조1058억원에 달한다.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전체 평균 기준, 대출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으며, 금리는 평균 약 1.57%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올해 1월 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총 2만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약 1.49%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에 달한다.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9486명의 차주가 1조593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4%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수준이었다.

▶오피스텔·빌라도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토록...KB “AI 기술로 시세 제공 확대”=

금융위는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실시간 시세를 이용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 담보가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KB시세에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현재 KB시세를 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인공지능(AI)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개시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객이 신청할 시 대출모집인이 직접 방문해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시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니, 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언제든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같은 날을 기점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한편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시 반환보증 이용료를 중복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까진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를 냈음에도 갈아탈 시 동일한 반환보증 이용료를 또 내야 해 부담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개선하고 초과 납부분은 환급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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