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만족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 유지”
2024-06-12 11:09



정부가 이달 사상 처음으로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개인 국채)의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노후대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개인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만기(10년·20년)까지 보유하면 각종 금리·세제 혜택을 주는 일종의 저축성 상품이다.

그렇다면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보험이나 일반 채권을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개인 국채를 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헤럴드경제가 삼성생명·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 설계사로 활동해 온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과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이사의 자문을 받아 개인 국채의 청약 방법부터 투자법까지 자세히 살펴봤다.

▶月 50만원 넣으면 100만원 수령=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인 국채 청약을 신청받는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 청약회차나 연물 종류에 구분 없이 1년에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만기를 채우면 가산 금리를 더한 복리를 적용받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달의 ‘표면 금리+가산 금리’는 10년물 3.69%, 20년물 3.725%다.

노후 대비용으로 개인 국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 3.5% 표면금리(세전)를 가정해보면, 20년 만기를 채울 때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일 40세 A씨가 59세까지 매월 20년물 국채를 50만원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약 100만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20년물을 5000만원 일시 매입한 50세 B씨의 경우에는 70세에 약 1억원을 탈 수 있는 셈이다. 상속도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한 상속분은 자녀의 매입 한도와 별도로 구분돼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도 쏠쏠하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된다. 종합 과세에 민감한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대신에 만기 전에 팔면 이 같은 혜택들은 전부 사라진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원금에 표면금리만 단리로 적용된 이자를 받는다. 중도환매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선착순·정부 결정에 따라 환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 금리에 만족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 유지해야”=이처럼 전문가들은 개인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투자법이 비슷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 국채를 놓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에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금리 ▷세금 ▷유동성 확보 세가지 포인트를 놓고 자신의 투자 성향·자금 상황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연금보험이 금리 연동형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면 개인 국채는 금리 고정형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사실상 세금은 낸다는 얘기”라며 “현재 금리 수준에 크게 불만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오히려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채 투자는 질권설정 및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반면 연금보험은 가능하다”며 “유동성에 큰 걱정이 없고 금리를 고정시키는 게 마음이 놓이는 투자자라면 국채가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겠다는 전략인 투자자라면 개인 국채보다 일반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다만, 안전자산 중에서도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투자자라면 개인 국채가 더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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