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청하지 않은 TV 시청료 8년 동안 받아 ‘논란’… 고객 관리 허점 드러내
2024-07-10 14:04


A 건설회사에 고지된 6월 납부내역 kt 사용 명세서. 신청하지도 않은 TV 사용료(빨강색 화살표)가 납부금액으로 명시돼 있다.〈민원인 A건설회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IT 강국을 대표하는 kt가 신청하지도 않은 TV 시청료를 8년 동안이나 가입자한테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kt는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을 응대하는 테도가 미온적으로 나와 가입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등 고객을 응대하는 수준이 kt 답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민원인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소재 A건설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kt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등 유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던 가운데 A건설회사는 지난 1일 6월에 납부할 kt 사용 명세서에서 TV 이용내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TV 이용내역에 기본 서비스 이용료(TV슬림) 1만5000원에서 3000원 할인된 1만2000원이 납부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A건설회사는 사무실에 TV가 아예 없는데다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TV 시청료가 나온데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kt플라자 서인천점을 방문했다.

A건설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kt 유료서비스 고객으로 가입했고 올해 6월 납부해야 할 kt 사용 명세서에서 TV 시청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 회사는 최초 가입 년도 부터 올 6월까지 8년(96개월) 동안 총 115만6000원 상당의 TV 시청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에 대해 kt플라자 서인천점 관계자는 계약 당시 녹음된 파일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A건설회사의 법인 인감과 등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더니 kt플라자 서인천점은 다음날 녹음파일이 없다면서 2018년 당시 채널 0번으로 몇초, 그후 채널 999번으로 몇초 동안 TV를 시청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건설회사 관계자는 “TV를 몇초 보기 위해 수년 동안 TV 시청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며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kt는 소상히 밝혀 줄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득할만한 명확한 답변도 못하면서 오히려 가입자에게 그럴 수 있다며 당당함을 보이는 등 미온적 태도로 나온 kt플라자 서인천점 관계자에게 기분이 나빴다”면서 “kt 회사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고객의 니즈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한다’는 고객을 위한 홍보는 말 뿐이냐, 이 정도로 kt의 고객 관리가 수준 이하일 줄은 몰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초 가입년도 부터 8년 동안 납부한 TV 시청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와 같은 피해 가입자들이 전국적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 가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회사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전국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자세에 대해 죄송하다”며 “민원인이 제기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5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자료들은 소실되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과오로 납부된 TV 시청료 환급은 물론 피해에 따른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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