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원→3천만원 확대된다
2024-07-23 11:08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온투업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일레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에선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해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30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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