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하도급대금 제때 받게…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24-07-24 10:0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 추석 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신고센터는 수도권(5곳), 대전·충청권(2곳), 부산·경남권(1곳), 광주·전라권(1곳), 대구·경북권(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상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213건(213억원)에 대한 지급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설날에도 53일간 센터를 운영해 243건(194억원)을 처리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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