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여당 변화 없으면 내일부터 방송4법·채해병특검법 처리”
2024-07-24 15:52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른바 ‘방송4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중단부터 해보자는 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라며 “저는 여전히 이 길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래야 강대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일로 들어설 수 있다”며 “공적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실망스럽긴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공영방송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 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안에 마뜩잖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우 의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방송4법은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올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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