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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술을 배우고 소년 시절부터 잦은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남성이 20대가 돼서도 폭력을 휘두르다 사람을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7) 씨에게 형량을 늘려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6년여간 배워 대회 입상 경력도 있는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자는 지난 5월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2017년 이후에만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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