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 ‘법원장’이 들여다본다
2024-07-30 10:24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기업의 회생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이 맡는다.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부터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재판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장품, 서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장품 변호사는 지평의 공정거래그룹, 서동천 변호사는 M&A·Corp그룹 소속이다.

지난 29일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털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8시간 후 기습 회생 신청을 했다. 구 대표는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큐텐 보유 해외 자금,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 또는 담보 통한 신규 자금 유입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당분간 소비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정산은 멈추게 된다.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측은 전날 회생 신청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도 신청했다.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다.

티몬·위메프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회생 신청→심문기일→개시 여부 판단 등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ARS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기업회생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회생 신청 후 개시는 무리없이 진행된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자가 우선이 되지만 티몬·위메프가 회생계획안에 소비자·입점업체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담는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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