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6일 입국·내달 3일부터 돌봄 시작..."고비용에도 경쟁률 3대1"
2024-08-05 11:15


가사도우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드디어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다.

당초 월 200만원(1일 8시간 기준)이 넘는 높은 비용 탓에 외면 받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이미 신청 가정이 420가정을 넘어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도착한다고 밝혔다.

▶4주 160시간 특화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서비스 개시=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로,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이들은 교육기간 동안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특화교육을 4주 160시간 받게 된다.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환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4시간 119만원, 8시간 238만원…고비용에도 인기=정부와 서울시는 9월 3일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모집에 한창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모바일앱 ‘대리주부’나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 1일 4시간의 이용요금은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원이다. 당초 높은 비용으로 수요가 없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은 이미 422가정에 달한다. 특히 가사관리사 신청을 위한 전용앱 가입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서면서 초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본 사업에선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기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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