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계기 순찰근무 실태 특별점검
2024-08-19 16:37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계기로 경찰이 순찰근무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흘간(14∼16일)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비교하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소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열람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순찰차 트렁크를 확인해 필수 탑재 장비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 면담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40대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약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당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A씨가 폭염 속에 장시간 차 안에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온증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장기가 손상되는 열사병 등을 유발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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