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中요원에게 포섭됐다…“돈 주면 자료 보내겠다”[종합]
2024-08-28 10:40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

군 정보요원의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금전까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2017년께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하고 수집하면서 이를 누설해왔다.

당시 정보사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비문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데다 기밀 영외 반출을 시도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정보를 탐지·수집했다.

이어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한 뒤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가 하면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대신 그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의 금전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포섭 초기 중국 정보요원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신변을 위협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중국 정보요원은 중국교포(조선족)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4억원대의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가 “○○사업 세부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묻자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하고, A씨가 다시 “지금 위험해서…접근이 힘든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파일 보냈으니 확인해보세요” 등 소통을 이어갔다.

애초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형법상 간첩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국방부검찰단은 이번에 구속기소하면서 간첩죄를 곧바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는 정황과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간첩죄로 송치돼 중요하게 들여다봤다”면서 “다만 이 정황만 갖고 군형법상 사형에 처하도록 한 간첩죄 적용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간첩죄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일반이적에서 간첩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검찰단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별건으로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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