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허위영상 처벌 강화…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공감대
2024-08-29 09:52


한동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당론인 AI기본법 등 제도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허위·불법 영상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지목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 등과 상시 협력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해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산재된 대응을 통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를 위한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 입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영상물은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생성형AI 서비스에 대한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 등 규제를 담은 ‘AI기본법’과 더불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음란 게시물을 유포한 자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보완 입법 대상으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 서범수 여가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