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취재진 피해 검찰 출석
2024-08-31 13:44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 조사에 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정 의원은 취재진이 있는 정문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 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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