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 조기 시행”
2024-09-10 12:00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말)을 앞당겨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지만,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까지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대상 차주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버을 영위한 경우에서 2024년 6월까지 영위한 경우로 확대됐다. 또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까지였지만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토록 했다. 부실사업자·폐업자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포인트) 우대해준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그간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지난 8월 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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