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특정품목 거래 강제하려면 점주 협의必”…공정위, 조건 구체화
2024-09-12 10:4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려면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점주 70% 이상이 동의하면 가맹점주단체와 협의로 개별 협의를 대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 품목’으로도 불린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행령 시행에 맞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시기도 규정했다.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협의 시작 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가맹점주 다수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인정한다.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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